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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4년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 안내

금지원이 2023. 12. 18. 12:06

경상남도에서는 2024년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2월 7일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주도형 특화품목 육성단지를 조성하여 특화작목으로의 전환과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의 단지화 및 규모화를 도모하기 위해 생산 및 유통시설, 장비,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특화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며, 사업은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남] 2024년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 안내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215 ~ 20240207

□ 사업개요

  • 농업인 주도형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특화작목으로의 전환 확산 및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의 단지화ㆍ규모화를 도모하고자 단지조성을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ㆍ장비,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역 특화작목을 재배(예정)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등


    ☞ 단지조성을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ㆍ장비, 컨설팅 지원

□ 등록일

  • 2023-12-15 10:33:03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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