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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3년 제2차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

금지원이 2023. 8. 29. 13:11

경상남도에서는 2023년 제2차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내 소재한 소상공인 3개 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공동이용시설, 공동운영시스템, 협업 컨설팅 등이 있으며, 각각에 대해 최대 2천5백만원 및 2천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수행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남] 2023년 제2차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30828 ~ 20230908

□ 사업개요

  •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경상남도 소재 소상공인 간 자발적인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협업사업 모델을 지원하는 「2023년 제2차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경상남도 내 소재한 소상공인 3개 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 공동이용시설, 공동운영시스템, 협업 컨설팅 등 지원

    - 공동이용시설 : 공동사업 용도의 시설 및 장비 등 2천5백만원 이내 지원

    - 공동운영시스템 : 공동구매ㆍ판매ㆍ고객관리 시스템, 홈페이지ㆍ쇼핑몰 구축, 어플리케이션(APP) 개발, 공정개선ㆍERP 구축 등 2천만원 이내 지원

□ 등록일

  • 2023-08-28 14:42:57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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