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차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 사업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사업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적합성판단과 외부검토를 거쳐 녹색자산으로 편입될 수 있으며, 발행 시 발생하는 이차보전 및 외부검토비용도 지원됩니다. 지원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중소기업은 녹색자산 발행금리의 연율 4%p 이내, 중견기업은 녹색자산 발행금리의 연율 2%p 이내의 지원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3차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0828 ~ 20230908
□ 사업개요
2023년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2023.8.28.(월) ~ 9.8.(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사업(프로젝트)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적합성판단 등 외부검토를 거쳐 녹색자산으로 편입된 중소ㆍ중견기업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차보전 및 외부검토비용 (기업별 이자비용 최대 3억 원) 지원
- 지원기간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
- 지원금리 : (중소기업) 녹색자산 발행금리의 연율 4%p 이내 해당 금액 / (중견기업) 녹색자산 발행금리의 연율 2%p 이내 해당 금액
□ 등록일
- 2023-08-28 14:55:1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소관부처·지자체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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