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2023년 10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특별자금(조선업, 항공우주업, 원자력, 방위산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차보전율은 대출액의 0.75%에서 2.5%까지 적용됩니다. 상환기간은 2~10년으로 자금종류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이 공고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등록한 것으로, 소관부처 및 지자체는 경상남도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남]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024 ~ 20231231
□ 사업개요
- 2023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특별자금(조선업, 항공우주업, 원자력, 방위산업) 지원- 이차보전율 : 대출액의 0.75 ~ 2.5%- 상환기간 : 2~10년 ※ 이차보전율 및 상환기간은 자금종류별 차등 적용
□ 등록일
- 2023-10-10 14:05:4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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