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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창원시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공고

금지원이 2023. 10. 12. 10:19

2023년 하반기에 창원시 마산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화물유치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마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하거나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마창대교 통행에 따른 통행료를 지불한 화주나 자동차 환적화물을 취급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화물 운송비용, 정기항로 개설 보조금, 통행료 등이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를 소관으로 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하반기 창원시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101 ~ 20231110

□ 사업개요

  •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2023년도 하반기 마산항 화물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마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 마산항 물동량 운송을 위하여 마창대교 통행에 따른 통행료를 지불한 화주

    - 마산항을 이용하여 자동차 환적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 화물 운송비용, 정기항로 개설 보조금, 통행료 등 지원

□ 등록일

  • 2023-10-11 15:29:22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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