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3년에 실시될 신중년 중소기업ㆍ파트타임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하는 공고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2023년 10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포항지역의 중년층 인력을 취업장려하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신중년(만 40세 이상~만 65세 미만)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포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채용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중소기업은 채용근로자 월급여의 40%를 최대 월 70만원까지,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며, 소상공인은 채용근로자 월급여의 60%를 최대 월 50만원까지,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9개월로 2023년 2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경상북도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북] 포항시 2023년 신중년 중소기업ㆍ파트타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변경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018 ~ 20231205
□ 사업개요
포항지역 중년층 인력 취업장려 및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2023년 포항시 신중년 중소기업ㆍ파트타임 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변경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중년(만40세 이상~만65세 미만)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포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채용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
- 중소기업 : 채용근로자 월급여의 40% 지원, 최대 월70만원, 업체당 최대 3명 지원
- 소상공인 : 채용근로자 월급여의 60% 지원, 최대 월50만원, 업체당 최대 2명 지원
- 지원기간 : 23.2.21. ~ 23.11.30.(최대 9개월)
□ 등록일
- 2023-10-18 14: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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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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