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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공고

금지원이 2023. 10. 19. 09:34

2023년 4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공고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기간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며, 신청 대상 기업은 직무발명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2년 이내에 보상을 받은 기업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의 우선심사 자격을 부여받고 등록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SGI 서울보증 보증한도도 확대됩니다. 또한,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특허청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4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016 ~ 20231102

□ 사업개요

  •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우선심사대상 자격 부여 및 등록료 감면, 정부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무발명제도를 보유하고, 2년 이내 보상내역이 있는 기업


    ☞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의 우선심사 자격 부여, 4~9년분 등록료 감면, SGI 서울보증 보증한도 확대, 정부지원사업 지원시 가점 부여 등 지원

□ 등록일

  • 2023-10-18 15:05:3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소관부처·지자체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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