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2023년 2차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2022년도 재무제표 서류 및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이며, 안동, 영주, 상주, 영양, 봉화 5개 시·군별 지원 기준을 충족한 제조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 재무제표 상 운반비 항목의 10%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금액은 5,000,000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이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북] 2023년 2차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006 ~ 20231019
□ 사업개요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국내 유통 시 운송비 부담 해소에 도움을 드리고자「2023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사 또는 공장이 경북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2022년도 재무제표 서류 및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
- 안동, 영주, 상주, 영양, 봉화 5개 시ㆍ군별 지원기준(공고문3p 별첨1 참조)을 충족한 제조 중소기업
☞ 2022년도 재무제표(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상 운반비(항목)의 10% 지원 (기업당 최대 금5,000,000원)
□ 등록일
- 2023-10-06 14: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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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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