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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분기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

금지원이 2023. 10. 6. 09:17

2023년 3분기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이 사업은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 진행되며, 대구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맞는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입주(변경) 승인을 받은 기업과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구시와 MOU를 체결하고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도 지원 대상입니다. 이 사업은 사무공간 임차료 및 부지, 건축비, 분양비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이며, 사업은 대구광역시에서 직접 수행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3분기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006 ~ 20231019

□ 사업개요

  •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2023년도 3분기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 혁신도시 발전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혁신도시법」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입주(변경) 승인을 받은 기업

    -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창업 ㆍ이전기업),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 클러스터 부지 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으로서 대구시와 MOU를 체결하고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 사무공간 임차료 및 부지 ㆍ건축비, 분양비 이자 지원

□ 등록일

  • 2023-10-05 14:02:55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소관부처·지자체

  •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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