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202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이며,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15일부터 2024년 2월 8일까지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개보수 지원, 주차장 이용 보조 등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은 기초자치단체이며, 소관부처는 경상북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북] 202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40115 ~ 20240208
□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시장 등 중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하고, 화재공제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
☞ 공영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개ㆍ보수 지원, 주차장 이용 보조
□ 등록일
- 2024-01-15 15:34:0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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