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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3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금지원이 2024. 1. 16. 10:39

충남에서는 2023년 4분기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중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사업 수행 기관은 직접 수행하며, 소관부처 및 지자체는 충청남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충남] 2023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40115 ~ 20240202

□ 사업개요

  • 충청남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ㆍ고용 사업주 부담금 中 2023년 4분기분 납부액

□ 등록일

  • 2024-01-15 14:58:27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소관부처·지자체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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