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은 대구노동권익센터를 통해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문화·취미·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 중소기업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며, 자조모임 용품 비용 최대 1백만원 이내로 지원됨.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이며, 운영은 대구광역시에서 이뤄질 예정임.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대구] 2024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문화·취미·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자조모임)
☞ 자조모임 운영 용품 비용 최대 1백만원 이내 지원
□ 등록일
- 2024-08-26 14:30:5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 소관부처·지자체
-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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