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위한 콘텐츠기업 방문형 자문서비스 모집이 연장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상표 및 디자인을 포함한 지재권 관련 자문과 보호를 지원합니다. 콘텐츠 초기 기업도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4년 8월 20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며, 특허청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하반기 콘텐츠기업 방문형 자문서비스(상표ㆍ디자인) 기업 모집 연장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820 ~ 20240830
□ 사업개요
콘텐츠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콘텐츠기업 방문형 자문서비스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영화ㆍ음악ㆍ게임ㆍ출판ㆍ인쇄ㆍ방송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 등)
※ 콘텐츠 초기 기업(1인 기업, 개인사업자 등)도 신청 가능(제작 완료 여부와 상관없음)
☞ 지재권 보호 자문 및 콘텐츠 보호(상표ㆍ디자인 등) 권리화 지원
□ 등록일
- 2024-08-26 14:19:32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소관부처·지자체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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