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대전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공모에서는 지정된 기업이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등의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사업 신청은 온라인 신청 후 이메일 접수로 진행되며,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한 후, 신청서류를 1개 파일로 편집하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구비서류는 스캔을 통한 전산 제출이 필요하며, 서면 접수는 불가합니다. 문의는 가치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042-624-6005)이나 공고문을 참조하여 각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대전] 2023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공고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신청기간
- 20230726 ~ 20230811
□ 사업개요
-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소재 기업
☞ 대전광역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등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 등록일
- 2023-07-28 11:36:08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소관부처·지자체
-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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