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이며, 이 사업은 해외 진출 또는 예정인 제품ㆍ서비스에 수반되는 특허 침해ㆍ피침해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기업 및 유관 협ㆍ단체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산업분야별 협ㆍ단체입니다. 지원 비율은 총 사업비의 70~50%이며, 분쟁방어(개별 기업 또는 공동대응 협의체)는 최대 100백만원, 권리행사(개별 기업)는 최대 100백만원, NPE 위험특허 대응(협회 또는 단체)는 최대 15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수행되며, 소관부처는 특허청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08.01 ~ 2023.08.21
□ 사업개요
- 해외 진출 또는 예정인 제품ㆍ서비스에 수반되는 특허 침해ㆍ피침해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기업 및 유관 협ㆍ단체
-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 분쟁방어(개별 기업 또는 공동대응 협의체) : 최대 100백만원- NPE 위험특허 대응(협회 또는 단체) : 최대 15백만원
- 권리행사(개별 기업) : 최대 100백만원
- NPE 위험특허 대응 : 산업분야별 협ㆍ단체
□ 등록일
- 2023-08-01 15:00:09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소관부처·지자체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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