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대전에서 진행되는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ㆍ산재 보험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접수됩니다. 이 사업은 연매출 3억원 이하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ㆍ산재보험을 지원하며, 고용보험은 납입보험료의 20~30%, 산재보험은 납입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수행하며, 대전광역시가 소관부처 및 지자체로 관리합니다. 해당 공고는 2024년 2월 28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대전] 2024년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ㆍ산재 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분기별 접수
□ 사업개요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ㆍ산재 보험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연매출 3억원 이하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영세 자영업자로 고용ㆍ산재보험 기존 및 신규가입자
☞ 고용보험(납입보험료의 20~30%), 산재보험(납입보험료의 50%) 지원
□ 등록일
- 2024-02-28 13:59:36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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