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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제품개발ㆍ생산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금지원이 2024. 2. 28. 19:01

2024년 유제품개발ㆍ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제품 개발ㆍ생산시설,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ㆍ장비, 원유검사 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등이 유제품 개발ㆍ생산시설이나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장비를 신규ㆍ보완하려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금은 연리 2~3%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치즈공방 시설, 원유검사 장비 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사업은 낙농진흥회에서 수행되며, 소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유제품개발ㆍ생산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227 ~ 20240319

□ 사업개요

  • 유가공업자 및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유제품 개발ㆍ생산시설,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ㆍ장비, 원유검사 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유제품 개발ㆍ생산시설이나 HACCP 인증 등을 위한 시설 장비, 치즈공방 시설을 신규ㆍ보완하려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등 


    ☞ 시설 장비를 신규ㆍ보완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로 지원

    - 연리 2~3%(농업인 2%,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유제품 개발ㆍ생산시설,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 치즈공방 체험ㆍ판매시설 제반비용 등

    - 원유검사(유성분, 체세포수, 세균수, 잔류물질) 장비 구입 및 설치비용 등

□ 등록일

  • 2024-02-28 13:54:39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낙농진흥회

□ 소관부처·지자체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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