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 소재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이번 지원 계획에서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며, 법인사업자는 2억원 이내,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이내의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2024년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수행기관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해당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진행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지원 계획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서울] 강남구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215 ~ 20240221
□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강남구 소재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 지원
- 법인사업자 : 2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 5천만원 이내
□ 등록일
- 2024-01-29 14:01:51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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