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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금지원이 2024. 1. 30. 16:22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 소재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이번 지원 계획에서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며, 법인사업자는 2억원 이내,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이내의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2024년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수행기관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해당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진행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지원 계획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서울] 강남구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215 ~ 20240221

□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강남구 소재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 지원

    - 법인사업자 : 2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 5천만원 이내

□ 등록일

  • 2024-01-29 14:01:51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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