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서울 강남구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진행한다는 공고가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개요에 따르면 일반ㆍ휴게 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 모범음식점, 식품접객업소(화장실),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모범음식점의 경우 육성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공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업수행기관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소관부처 및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서울] 강남구 202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129 ~ 20241231
□ 사업개요
2024년도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반ㆍ휴게 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 모범음식점, 식품접객업소(화장실),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 등록일
- 2024-01-29 14:12:1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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