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에서 2024년 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하는 공고가 있습니다. 울주군에 소재한 '23년 수출실적 U$3천만 이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 내용은 수출한 물품대금 회수 불가 시의 손실을 보상하며, 대상거래는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입니다. 최대 U$5만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까지 보상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8월 28일부터 9월 20일까지이며,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울산광역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울산] 울주군 2024년 단체보험 가입 희망 중소기업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828 ~ 20240920
□ 사업개요
울주군청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24.9.2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한 ‘23년 수출실적 U$3천만 이하 수출 중소기업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보상한도 : 최대 U$5만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 등록일
- 2024-08-29 13:31:01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울산지사
□ 소관부처·지자체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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