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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사업 추진기관 모집 공고

금지원이 2024. 8. 29. 19:05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기관을 모집하는 공고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5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부에서 직접 수행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입니다.신청 기간은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처나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사업 추진기관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829 ~ 20240905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의거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추진기관


    ☞ 5년간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사업 추진기관으로 지정

□ 등록일

  • 2024-08-29 13:31:03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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