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제주시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과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택배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되며, 소관부처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제주] 제주시 2024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227 ~ 20240131
□ 사업개요
2024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신청자 모집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택배비용) 일부 지원
□ 등록일
- 2023-12-27 10:42:01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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