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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4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계획 공고

금지원이 2023. 12. 29. 11:22

충북도에서는 2024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은 충북도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기 운전자금, 운전자금, 시설개보수자금 등을 지원하며,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내입니다. 착한가격업소의 경우에는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로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3년 이내의 일시상환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이며, 등록일은 2023년 12월 28일입니다. 이 계획은 충북도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충북] 2024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 2024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초기 운전자금, 운전자금, 시설개보수자금 등 지원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등록일

  • 2023-12-28 14:01:07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충북신용보증재단

□ 소관부처·지자체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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