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에서는 2024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은 충북도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기 운전자금, 운전자금, 시설개보수자금 등을 지원하며,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내입니다. 착한가격업소의 경우에는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로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3년 이내의 일시상환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이며, 등록일은 2023년 12월 28일입니다. 이 계획은 충북도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충북] 2024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 2024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북도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초기 운전자금, 운전자금, 시설개보수자금 등 지원-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 가능-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등록일
- 2023-12-28 14:01:07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충북신용보증재단
□ 소관부처·지자체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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