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균 매출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0214부터 20250306까지이며, 바우처 형태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에서 10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원규모는 19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제주] 2025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214 ~ 20250306
□ 사업개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지원규모 19백만원) 지원
□ 등록일
- 2025-02-14 15:13:04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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