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양자산업협력사업 통합 재공고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로, 2025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에 관한 공고입니다. 사업개요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이 요구되며, 주요 협력국과의 산업통상협력 활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직접수행되며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합니다.신청기간은 20250212부터 20250218까지이며, 세부사업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5년 양자산업협력사업 통합 재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212 ~ 20250218
□ 사업개요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아ㆍCIS, 동북아, 동남아ㆍ서남아, 중동․아프리카, 구주, 북미ㆍ중남미 등 주요 협력국과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산업통상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주요 협력국과의 다양한 산업ㆍ기술 협력, 민관간 상호 교류활동, 협력전략 연구 등 지원
※ 세부사업별 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
□ 등록일
- 2025-02-13 13:37:14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소관부처·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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