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이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를 해소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공계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최대 3년 동안 기준연봉의 50%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수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합니다. 신청기간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추후 공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이공계 연구인력을 양성 및 공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 시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 지원
□ 등록일
- 2024-01-17 15:15:1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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