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원내용 : 2024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융자추천)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등을 최대 8억원까지 융자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사업수행기관은 기초자치단체이고 소관부처는 충청북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 주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충북] 청주시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융자추천) 지원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의거 2024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융자추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자금별 지원조건은 공고문 4p [붙임] 참조
☞ 경영안정자금(8억원 이내 융자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3억원 이내 융자지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5억원 이내 융자지원) 등 지원
□ 등록일
- 2024-01-17 15:06:43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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