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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2023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공고

금지원이 2023. 8. 28. 13:54

충남 당진시에서는 2023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진시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에서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며, 대기배출시설의 사용연료가 중유, 저황왁스유,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고체연료를 저녹스버너, LPG, LNG로 전환할 경우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충남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당진시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충남] 당진시 2023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0824 ~ 20230922

□ 사업개요

  • 충청남도 당진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2023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당진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 지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 지원

    - 보일러, 건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사용연료가 중유(벙커-A, 벙커-B, 벙커-C), 저황왁스유(LSWR),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를 저녹스버너, LPG, LNG로 전환 할 경우

□ 등록일

  • 2023-08-25 11:13:01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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