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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해외전시 참가지원 사업 모집 공고

금지원이 2023. 8. 28. 13:54

2023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해외전시 참가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해외 수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진행되며,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이며, 소상공인 협동조합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합이 지원 대상입니다. 첫 번째 요건은 '19년부터 '23년까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체 조합원 중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식품(농수산물, 음료, 가공식품, 커피, 제과 등) 또는 식품 기자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협동조합ㆍ소공인 공동관의 기획 및 운영, 참가자 사전 교육 및 컨설팅, 전시 참가비 및 행정 절차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며, 소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해외전시 참가지원 사업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협동조합

□ 신청기간

  • 20230825 ~ 20230907

□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해외 수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2023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해외 전시 참가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래 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① '19 ~ '23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공동사업)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 전체 조합원 중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② 식품(농수산물, 음료, 가공식품, 커피, 제과 등) 또는 식품 기자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생산 제품으로 한정 


    ☞ 소상공인협동조합ㆍ소공인 공동관 기획 및 운영, 참가자 사전 교육 및 컨설팅, 전시 참가비 및 행정 절차 등 지원

□ 등록일

  • 2023-08-25 11:23:36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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