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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금지원이 2023. 9. 8. 11:38

2023년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선정 후 2년간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에는 벤처나라 물품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와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지원이 있으며, 산업융합 선도기업에는 기술확보, 금융, 시장확대, 컨설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 형태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사업은 국가산업융합센터에서 수행되며,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2023년 9월 7일에 등록되었으며,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24일까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0907 ~ 20230924

□ 사업개요

  •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ㆍ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계획을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선정 후 2년간 자격 유지

    - 산업융합 혁신품목 : 벤처나라 물품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지원

    - 산업융합 선도기업 : 기술확보, 금융, 시장확대, 컨설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 등록일

  • 2023-09-07 14:16:03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국가산업융합센터

□ 소관부처·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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