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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차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금지원이 2023. 9. 8. 11:37

2023년 4차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22일까지입니다. 사업 개요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은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중견기업의 경우 50%)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60억원까지입니다. 또한, 감축설비 도입, 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비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4차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0907 ~ 20230922

□ 사업개요

  • 2023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ㆍ중견기업


    ☞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보급 지원

    -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중견기업의 경우 50%) 이내 지원

    - 지원한도는 신청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60억원 이내 지원

    -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비를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 등록일

  • 2023-09-07 14:20:47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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