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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변경 공고

금지원이 2023. 8. 14. 17:32

2023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변경 공고가 있습니다. 이 공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발표되었으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을 가진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연간 판매기업은 10억원, 구매기업은 30억원 이내의 팩토링을 지원합니다. 이 공고는 2023년 8월 14일에 등록되었으며,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0131 ~ 20231231

□ 사업개요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연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한도 내 팩토링 지원

□ 등록일

  • 2023-08-14 14:24:0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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