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융자 및 이차보전으로 총 12,439억원이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60억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요 지원 분야로는 혁신창업사업화, 신시장진출지원,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며, 소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자세한 신청 안내는 온라인 신청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0103 ~ 20231231
□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융자(4조 5,469억원), 이차보전(7,970억원) : 기업당 60억원 이내 융자 지원
- 혁신창업사업화 : 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23,300억원)
- 신시장진출지원 : 수출 중소기업 육성(5,070억원)
- 신성장기반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18,250억원)
- 재도약지원 : 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개편 대응(4,230억원)
- 긴급경영안정 : 재해 및 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2,589억원)
□ 등록일
- 2023-08-14 14:17:47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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