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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금지원이 2023. 11. 16. 10:18

2023년 2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며, '24년도 통합허가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업종에는 섬유제품 염색, 육류 가공, 알코올음료 제조, 플라스틱제품 제조, 반도체 제조, 자동차 부품 제조,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장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20백만원으로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산업협회가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환경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2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114 ~ 20231229

□ 사업개요

  •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2023년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24년도 통합허가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

    - 대상업종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알코올음료 제조업(111),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반도체 제조업(26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 비고 5호에 따른 사업장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등록일

  • 2023-11-15 14:26:1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산업협회

□ 소관부처·지자체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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