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이며, 신청기간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진행되며, 해외농업자원개발(곡물확보형 사업,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총 4,634,000,000원으로, 사업권 취득 및 영농 사업, 시설 설치 및 운영, 토지 임차 및 매입, 농업자원 구매, 농업자원 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등록일은 2023년 11월 15일 14시 30분 7초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7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115 ~ 20231124
□ 사업개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곡물확보형 사업,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금4,634,000,000원 지원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등록일
- 2023-11-15 14:30:07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소관부처·지자체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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