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집된다.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이며, 사업개요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범위는 사업유형별 예산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로 지원되며,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이 포함된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환경부이다. 등록일은 2023년 9월 4일이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6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0901 ~ 20230922
□ 사업개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3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6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민간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유상할당 대기업)
☞ 사업유형별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 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 최대 2년간 지원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 최대 3년간 지원
□ 등록일
- 2023-09-04 14:19:22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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