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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공고

금지원이 2023. 9. 5. 09:15

2023년 9월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3년 이내에 파견된 연구인력의 연봉의 50%를 지원하며, 최초 기업파견 지원 3년 이내와 추가연장 지원 3년에 대해서도 한도 제한 없이 연봉의 50%와 60%를 지원합니다. 추가연장 지원의 경우, 파견인력을 기업 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연봉의 60%를 지원하고 해당 인력에게는 정부가 10%와 기업이 5%의 별도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수행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등록일은 2023년 9월 4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9월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0901 ~ 20230930

□ 사업개요

  • 「2023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최초 기업파견 지원 3년 이내 :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한도 제한 없음)
    - 추가연장 지원* 3년 :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60%(한도 제한 없음)
      * 추가연장 지원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

□ 등록일

  • 2023-09-04 14:13:27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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