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24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다년도]

금지원이 2024. 2. 22. 19:41

2024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PC, 콘솔, 크로스플랫폼 개발형 과제에 최대 8억원까지 지원하며, 협약종료일까지 상용화 버전 개발 가능한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절차는 서면평가, 신용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핵심 키워드는 PC, 콘솔, 개발형입니다.

2024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다년도]
  • 분류 자유공모
  • 사업번호 1-24-J251-003
  • 접수시작일 24.02.21
  • 접수마감일 24.03.11
  • 공고일 24.02.21
  • 조회 1516
  • 담당자 김문경

지원내용

ㅇ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 PC(개발형) : 과제당 최대 4억원 이내(6개 과제 내외 선정)
- 콘솔(개발형) : 과제당 최대 4억원 이내(9개 과제 내외 선정)
- 크로스플랫폼(개발형) : 과제당 최대 8억원 이내(1개 과제 선정)
※ 분야별(PC,콘솔) 지원 수에 따라 선정 규모 결정(분야별로 개발형 최소 4개 이상), 분야별 적합 과제가 없을 시 전체 예산 내 분야별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크로스플랫폼의 경우 과락 점수를 상회하지 않는 경우, 사업비 조정심의를 통해서 PC 또는 콘솔 분야 후순위 업체 추가선정 예정
ㅇ 지원대상
- 개발형: 협약종료일까지 PC, 콘솔 게임 콘텐츠 상용화 버전 개발이 가능한 국내 사업자
※ 크로스플랫폼 분야는 PC, 콘솔에 한하며, 동시 개발이 가능해야 함
ㅇ 지원내용
- 개발형: 상용화 버전 게임빌드 개발을 위한 제작 지원
※ 개발형 선정과제 중 결과평가 우수과제는 차년도 출시형으로 연장 지원

지원방법

ㅇ 개발형
- 개발형 과제는 1차년도(상용화가 가능한 게임 빌드제작), 2차년도(상용화 이후 추가 빌드제작 및 출시를 위한 마케팅, 번역, QA) 계획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
- 개발형 과제는 1·2차 연도 신청액을 별도로 기재, 2년 치 제작계획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 개발형 과제는 1차 연도 사업종료 수행 후 결과평가 시 2차 연도 사업추진 계획을 포함하여(연장평가 성격) 진행
- 결과(연장)평가 통과(70점) 과제 중 우수과제(80점 이상)를 대상으로 차년도 출시형 지원 규모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비 조정심의 통해 2차 연도 지원액 확정
- 별도의 공모 없이, 전년도 결과(연장)평가 합격 기업은 예산교부와 동시에 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 지원(2차 연도 출시형 사업기간은 25. 01. ~ 25. 11.(11개월) 예정)
- 협약체결은 단년도 회계 주의 기준인 1년 단위로 체결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지원조건

① 개발기간 관련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24년 11월 30일까지 개발을 완료하여야 함
-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4.7월 이전) 상용화 서비스를 예정하는 게임은 지원 불가
② 사업신청 관련
- 국내 사업자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협약체결 시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확인 예정)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상관없이 게임제작지원 내 1개 기업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없음(주관기관 단독 지원)
- 이미 제작지원을 받은 과제는 지원이 불가하며, 단순 버전1, 버전2의 형태로도 지원이 불가함
- 이미 제작지원을 받은 콘솔, PC 과제는 다년도 제작지원 사업에 같은 게임으로 지원할 수 없음
③ 신용평가 관련
- 2019년부터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을 폐지하고 신용평가 신설
- 서면평가 통과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④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관련
- 과제별 국고지원금은 총사업비의 90% 미만으로 지원하고, 자부담금(10% 이상)을 우선 집행하여야 함
- 총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되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신청액의 타당성, 평가순위, 개발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심의를 통해 확정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4. 02. 21.(수) ~ 2024. 03. 11.(월) / 20일간
ㅇ 접수기간 : 2024. 02. 21.(수) ~ 2024. 03. 11.(월) 17:00까지
※ 접수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 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 외의 다른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사업안내서(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방법 참조)
※ 국고를 통한 모든 지원 사업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오니, 시스템 관련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연락바람
ㅇ 제출서류 목록
- 사업신청서
- 게임 시연 동영상(선택)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과제신청개요 및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증빙(선택)
ㅇ 서류 제출방법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제출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① 서면평가
- 평가대상 : 접수과제 중 지원자격 및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과제
- 평가방법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기반 서면 평가
- 평가점수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 점수 합계의 평균
- 평가결과 : 서면평가 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지원규모 2~3배수 내외)
② 신용평가
- 평가대상 : 서면평가 결과 발표평가 대상 선정 과제
- 평가방법 : 등록한 신용조사 정보에 따라 지정 기관에서 평가
- 평가결과 : 신용평가 등급 자료는 발표평가에 활용
③ 발표평가
- 평가대상 : 서면평가 결과 발표평가 대상 선정 과제
- 평가방법 : 사업신청서를 활용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평가점수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 점수 합계의 평균
- 평가결과 : 발표평가 점수 70점 이상,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선정대상 및 예비순위 지정
※ 종합점수(100%) = 서면평가(30%) + 발표평가(70%)
※ 종합점수 동점인 경우 발표평가 고득점순으로 순위 산정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순위 지정
④ 종합심의
- 심의대상 : 선정대상 및 예비순위 과제
- 심의방법 : 사업신청서, 사업비 산출 자료(별도 요청 예정) 등을 활용한 사업비 타당성 심의
- 심의결과 : 과제별 최종 지원금 확정
⑤ 협약체결
- 체결대상 : 종합심의 완료 과제 중 사업 지원예산 범위 내 최종선정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및 수행현황 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지원금의 30%) 지급
※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지급시기 및 분할 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참가기준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6.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 사업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 다년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담당자
- 다년도 : 김문경 차장(☎061-900-6322, moon@kocca.kr)
ㅇ e나라도움(시스템) 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기타사항

※ 붙임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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