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24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신성장]

금지원이 2024. 2. 22. 19:46

2024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신성장 게임콘텐츠 제작을 위해 최대 2.5억원 × 10개 내외의 신기술 기반 지원과 모바일, 아케이드, 보드게임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최대 4억원 × 15개 내외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기술 분야는 VR, AI, 클라우드를 활용한 게임이어야 하며, 선정절차와 평가기준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2024.02.21부터 2024.03.11까지이며,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사업설명회도 개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신성장]
  • 분류 자유공모
  • 사업번호 1-24-J251-002
  • 접수시작일 24.02.21
  • 접수마감일 24.03.11
  • 공고일 24.02.21
  • 조회 1602
  • 담당자 곽그린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ㅇ 사 업 명 : 2024년 신성장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ㅇ 사업목적
- 신기술(VR/AR, AI, 클라우드)을 기반으로 한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산 게임의 경쟁력 강화 도모
- 국내 인기 플랫폼인 PC, 모바일 게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케이드, 보드게임 제작지원을 통해 게임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새로운 한류 게임의 글로벌 신시장 창출에 기여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 (2024. 04. ~ 2024. 11.)
ㅇ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 신기술 기반(가상현실, 인공지능, 클라우드) : 최대 2.5억원 × 10개 내외
- 신시장 창출(모바일) : 최대 4억원 × 15개 내외
- 신시장 창출(아케이드) : 최대 2억원 × 4개 내외
- 신시장 창출(보드게임) : 최대 0.8억원 × 4개 내외
ㅇ 지원내용 : 상용화 버전 게임빌드 개발을 위한 제작 지원
ㅇ 지원대상 : 협약종료일까지 게임 콘텐츠 상용화 버전 개발이 가능한 국내 사업자

지원방법

ㅇ 신기술 기반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 신기술(가상현실, 인공지능, 클라우드)을 활용한 게임이어야 함
※ 신기술 분야 관련 참고 사항
1) 가상현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가상현실(VR) 기술, 증강현실(AR) 기술, 혼합현실(MR) 기술을 활용한 게임
2) 인공지능: 대규모 언어 모델(LLM) 등의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게임 개발/운영/관리 등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다양한 플레이를 제공하여 게임의 재미를 높이는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게임
3) 클라우드: 다양한 장소와 기기에서 동일한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거나, 데이터 처리와 트래픽 분산 등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게임
ㅇ 신시장 창출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 모바일, 아케이드, 보드게임 등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게임이어야 함

지원조건

① 개발기간 관련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24년 11월 30일까지 개발을 완료하여야 함
- 협약이 종료되는 2024년 11월에 런칭 가능 빌드를 개발 완료하여야 하며, 결과평가에서 해당 빌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4.7월 이전) 상용화 서비스를 예정하는 게임은 지원 불가
② 사업신청 관련
- 국내 사업자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협약체결 시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확인 예정)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상관없이 게임제작지원 내 1개 기업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해당사업: 다년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신성장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기능성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중 1개만 지원 가능
※ 예시: 신성장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에 신청한 기업은 다년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신청 불가
- 콘솔, PC 게임 지원 불가
- 신기술 기반 분야 중 클라우드/인공지능 분야는 기업(법인) 간 컨소시엄 구성 지원 가능, 주관기관을 포함하여 최대 2개 기업으로 구성 가능(대학, 협회, 연구소는 불가)
- 그 외 분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없음(주관기관 단독 지원)
- 이미 제작지원을 받은 과제는 지원이 불가하며, 단순 버전1, 버전2의 형태로도 지원이 불가함
③ 신용평가 관련
- 2019년부터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을 폐지하고 신용평가 신설
- 서면평가 통과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④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관련
- 과제별 국고지원금은 총사업비의 90% 미만으로 지원하고, 자부담금(10% 이상)을 우선 집행하여야 함
※ 총사업비(100%) = 국고지원금(90% 미만) + 자부담금(10% 이상)
- 총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되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신청액의 타당성, 평가순위, 개발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심의를 통해 확정
※ 신청액은 종합심의(사업비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4. 02. 21.(수) ~ 2024. 03. 11.(월) / 20일간
ㅇ 접수기간 : 2024. 02. 21.(수) ~ 2024. 03. 11.(월) 17:00까지
※ 접수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 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 외의 다른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 컨소시엄으로 접수할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e나라도움에 가입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사업 신청 시 참여기관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시 컨소시엄 불인정)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
-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서류 제출방법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 이하)하여 제출
※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제출 압축파일명: [신청부문명-신청분야명]주관기관명.ZIP
※ 예시: 주관기관인 ‘예시기업’이 ‘신기술’ 분야에 지원할 경우, [신성장-신기술(가상현실)]예시기업.zip
※ 압축파일은 반드시 ZIP 파일로 제출(7Z, ALZ, RAR 등 다른 확장자는 미제출로 간주)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ㅇ 일시: 2024년 2월 26일(월) 14:00
ㅇ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CKL 기업지원센터 11층 컨퍼런스룸
※ 일시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 참고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서면평가 : 2024. 3월 4주
- 신용평가 : 2024. 3월 5주
- 발표평가 : 2024. 4월 1주
- 종합심의 : 2024. 4월 2주
- 협약체결 : 2024. 4월 내
※ 평가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기준(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서면평가(100점+5점) : 수행기관(7)+참여인력(10)+사업비(10)+과제기획력(40)+과제내용(30)+ESG(3), 우대항목(5)
- 발표평가(100점) : 수행기관(10)+과제기획력(35)+기대성과(50)+ESG(5)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및 수행현황 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지원금의 30%) 지급
※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지급시기 및 분할 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참가기준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6.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 사업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 신성장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담당자
- 신기술기반/신시장(아케이드,보드게임) : 곽그린 주임(☎061-900-6324, tree@kocca.kr)
- 신시장(모바일) : 이은성 주임(☎061-900-6326, blueberry@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제작지원 연계 콘텐츠보증 지원 및 콘텐츠금융제도

ㅇ 본 제작지원사업을 통한 제작지원금 외에도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평가를 통해 보증기관에 추천하여 콘텐츠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
- 본 제작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평가결과를 보증 신청 및 평가에 활용
- 제작지원사업 선정 후 협약 단계에서 별도 연계보증 신청서류 배부 예정(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에 신청한 콘텐츠(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기획 및 제작 중인 다른 콘텐츠(프로젝트)로도 콘텐츠금융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 assess@kocca.kr)
- 금융상품별 공고(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기타사항

ㅇ 반드시 아래 [공고관련자료확인]에 첨부된 공고문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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