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이 진행되며, 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개요에 따르면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장려금 유형별 지원요건은 별도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고용촉진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의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사업은 직접수행되며,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101 ~ 20241231
□ 사업개요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4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고용장려금 유형별 지원요건 공고문 확인 必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고용촉진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등록일
- 2023-12-29 10:44:07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소관부처·지자체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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