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실시되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원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임금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 신청기간
- 20240101 ~ 20241231
□ 사업개요
'24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임금액 지원
□ 등록일
- 2023-12-29 10:38:47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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