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나주시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농촌 빈집 재생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빈집 방치로 인한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귀농ㆍ귀촌 희망자 및 생활인구가 안정적으로 나주시에 정착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을협의회나 비영리사회단체와 5년간 주택무상사용승낙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있는 빈집을 확보하고, 리모델링ㆍ수리 비용 개소당 최대 40백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이 공고는 2023년 12월 15일에 등록되었으며,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전라남도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나주시 농촌활력 빈집 재생사업 신청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212 ~ 20240110
□ 사업개요
농촌지역 빈집 방치에 따른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귀농ㆍ귀촌 희망자 및 생활인구가 안정적으로 나주시에 정착, 체류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농촌 활력 도모를 위하여 농촌 빈집 재생사업을 진행합니다.
☞ 마을에 있는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자와 5년간 주택무상사용승낙 협약을 체결한 마을협의회, 비영리사회단체 등
☞ 리모델링ㆍ수리 비용 개소당 최대 40백만원 이내 지원
□ 등록일
- 2023-12-15 14:04:06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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