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나주시에서는 귀농인을 위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인들의 영농기반 조성과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영농기반 조성은 경종분야 시설확충, 축사시설 개선, 가공유통 브랜드 개발 및 유통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농가주택 수리는 대지면적 660㎡ 이내이면서 건축연면적 150㎡ 이내인 주택의 본채 수리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전남] 나주시 2024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귀농인 영농기반조성, 주택수리비) 신청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211 ~ 20240110
□ 사업개요
2024년 귀농분야 자체시책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10년 이내이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 경종분야 시설확충 및 개보수,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가공유통 브랜드 개발 및 유통개선
- 농가주택수리 : 농가주택으로 대지면적 660㎡ 이내면서, 건축연면적 150㎡이내인 주택의 본채 수리(지붕, 기둥, 난방, 도배, 장판 등)
□ 등록일
- 2023-12-15 13:44:18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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