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유가공업자 및 집유업자를 대상으로 원유수급과 HACCP 운용비용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융자는 총 한도 70억원으로, 연리는 2.5~3%이며 2년 거치 후 3년 균분상환입니다. 신청기간은 20240227부터 20240319까지이며, 사업수행기관은 낙농진흥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부처 및 지자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227 ~ 20240319
□ 사업개요
유가공업자 및 집유업자를 대상으로 원유수급,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향상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받은 유가공업ㆍ집유업 영업자
☞ 원유수급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
- 총 한도 7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융자 100%, 연리 2.5~3%(생산자 2.5%, 일반업체 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등록일
- 2024-02-28 13:51:16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낙농진흥회
□ 소관부처·지자체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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