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5월 공고 안내합니다. 중소기업은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온라인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공공연 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4-05-01부터 2024-05-31일까지입니다. 문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5월 공고
■ 지원유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개요
신청기업은온라인 접수 시,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하여야 함
*(매칭방법)https://smtech.go.kr/region/rpms/main/main.do접속→연구인력수요기업 클릭→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인증→지원수요등록→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파견연구기관검토 및 매칭(파견연구기관에서 검토 후 개별연락)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24-98호
2024년도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년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목적
○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인력은 지원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되어 기술개발, 기술기획, 기술관리 업무 수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규신청은 해당 마감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신규신청 후 수정은 23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기업별 파견인력 1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가능
* 시행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연락처 : 044-287-7386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채용사업 등과 다른 사업이며, 공고문을 통해 각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지원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6월 공고 (0) | 2024.05.30 |
---|---|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상시) (0) | 2024.05.30 |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상시) (0) | 2024.05.30 |
「2024년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0) | 2024.05.30 |
2024년 제2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0) | 2024.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