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6월 공고

금지원이 2024. 5. 30. 16:01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6월 공고에 대한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 파견 연구인력을 매칭하고, 최대 3년간 연봉의 5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이 공공연구인력을 파견받아 기술 개발 및 혁신력 강화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목적과 신청 방법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2024-05-01부터 2024-06-30까지 지원 기간이다. 중소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문의 가능하며, 신청 및 매칭 절차는 공고문 상세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6월 공고

■ 지원유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개요

  • 신청기업은온라인 접수 시,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하여야 함

    *(매칭방법)https://smtech.go.kr/region/rpms/main/main.do접속연구인력수요기업 클릭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인증지원수요등록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파견연구기관검토 및 매칭(파견연구기관에서 검토 후 개별연락)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24-98호

    2024년도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년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목적

    ○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인력은 지원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되어 기술개발, 기술기획, 기술관리 업무 수행

■ 지원내용

  • ○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기업별 파견인력 1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규신청은 해당 마감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신규신청 후 수정은 23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채용사업 등과 다른 사업이며, 공고문을 통해 각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https://www.smtech.go.kr-> 회원가입 -> 로그인 ->과제신청->지원사업-> 온라인 내용입력 및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과제신청 전 기업-연구인력 매칭필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및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044-300-0841, 0842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02) 3460-9077, 9083, 9084, 9125, 9171, 9124, 9062, 9080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02) 3460-9060, 9089, 9172, 9123, 9090, 908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044) 287-7386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를 통한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지원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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