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는 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대출 지원은 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될 예정이며, 사업수행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다. 이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
□ 등록일
- 2024-10-02 14:04:03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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