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공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이며, 총 지원규모는 융자(4조 7,332억원), 이차보전(9,243억원) 이내입니다. 지원 대상 확인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고,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 가능합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며, 관련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10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정책자금별 신청대상 확인 必, 공고문 10, 14p 참조
☞ 총 지원규모 융자(4조 7,332억원), 이차보전(9,243억원) 이내 지원
- 자금분야 : 혁신창업 사업화, 신시장진출 지원,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밸류체인 안정화
□ 등록일
- 2024-11-29 09:51:34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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