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인력 파견지원 공고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가 지원됩니다. 공고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등록되었으며,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12월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공고(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1201 ~ 20241231
□ 사업개요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등록일
- 2024-11-29 09:48:16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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