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분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변경되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억원 이내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공고는 2024년 12월 6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4분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4년도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
□ 등록일
- 2024-12-06 13:20:0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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